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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유머감각있는주먹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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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을 전액 반환해 주지 않습니다

월세 보증금이 300만원으로 2024년 2월까지 사는 것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묵시적 계약연장으로 2025년 2월까지 거주하였고 2월 10일날 이사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집주인은 그렇게 바로 말하면 어떻게 하냐며 5월달까지는 살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일단 3월, 4월 월세는 직접 이체해 주었으며 4월 5일날 이사를 나왔습니다.

5월 5일 저녁에 집주인이 전화를 하여 세입자가 없으니 보증금을 지금 못주겠다고 말을 하여 그런게 어딨냐고 약속한 날에 입금 해달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지만, 5월 월세 45만원을 제외하고 255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200만원만 입금이 된 상태입니다.

본인이 도배를 하고 보일러를 수리했다는 명목으로 전액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덧붙여 제가 이사 나온 이후 잠깐 집상태를 보러 들렀을때는 저에게 아무 통보없이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사람을 들여 도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도 왜 저에게 통보를 하지 않으셨냐고 이야기 하니 막무가내로 비밀번호를 또 변경하고 제 연락을 무시한 이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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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을 일부 반환받지 못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결국엔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시는 것 외에는 달리 해결방법이 마땅하지 않으십니다. 일반적으로 판결을 받으시게 되면 임대인이 판결에 따른 금액을 임의로 지급할 가능성이 높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보증금에서 원상회복 금액을 주장하며 공제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반환을 구하는 경우 결국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