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형제간에 자금을 대여한 경우와 무상으로 증여한 경우의 세무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한 경우 : 자금 차입자는 2.17억원 이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형제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는
않으나 차입 원금은 향후 실제로 상환해야 합니다.
2) 자금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 : 자금을 증여받은 형제는 자금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말일까지 수증자인 형제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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