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종결후 발목인대 계속 천천히 낫고 있을때, 발목병가와? 개별요양신청과? 허리아픔 ㅜ?
1)매우 심하게 넘어졌고 ㅜ
산재처리가 인대늘어남?부분파열?됬고 9주끝났어요
치료가 끝났어도 아직 발목 상태가 너무 심하게 넘어져서 ,
일은 복귀하지만 ,엑스레이상으로도 아직 안좋아서,
앞으로 몇개월 최소 병원다녀야되는것같은데요.
산재는 끝나더라도 ,회사 병가로 반차로라도,
일주일에 2번씩이라도 병가로 반차신청등이 가능할까요?
공공기관이고 병가는 여유있게60일이 있어요 .
2)근로복지공단에 개별요양신청 하려는데요
엠알아이찍은거 초진차트보내면 가능성있을까요?
처음 발목인대 다쳐서 갔을때 ,
의사선생님이 엠알아이 찍으라고 하신게 초진에 적혀있어요 (인대가 늘어난건지 파열된건지 알아야된다고)
비급여라고는 했고요.
결과는 인대는 부분파열?인대 늘어남?이라고 하는데,
수술은 안했고요 아직 아직도 아픈게 잘 낫지않아서,
산재가 끝나더라도
병원은 다녀야되고요 ㅜ
3)산재신청전의 병원은 종합병원만 가야되나요?
일반개인병원도 가도 되나요?
4)다리에 한달은 기브스하고 ,발을 못쓰니
바퀴의자에서 매일 앉아있었네요 ㅜ
그렇게 한달지나니 허리가 아파졌어요 ㅜ
허리는 10년전에 허리아파갔던적있는데
디스크는 있다했고 하지만
그냥 두달 아프고 그냥낫았음(원래 수술할정도는아니라했음)
그뒤 10년동안 따로 아픈적없었고 치료받은적도 전혀 없었고요 ㅠ
이번에 아픈데 산재연관성으로 허리치료못받지요? 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으며, 산재신청 시 관할 공단에서 의료기관의 소견을 기초로 하여 신재 인정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가급적 산재지정병원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지정병원이 아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경우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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