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DC형으로 퇴직연금이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회사가 납입금액을 제대로 납부하고 있는 한 그 지급에 대한 걱정을 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2. 혹시 회사에서 급여나 퇴직금 등에 대해서 일부라도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를 통한 임금체불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나아가 최대 3년치의 퇴직금, 3개월치의 급여 등은 법에서 그 지급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