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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산뜻한족제비
전 중도퇴실했고 오늘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서 보증금도 집주인에게 오후1시30분에 지금 완료했는데 지금까지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입신고도 안빼고 있는상태이고요.오늘까지 보증금 반환해주시지 않으면 임차등기명령 신청하면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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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다는 것은 합의에 의한 해지가 된 것으로 보이는바,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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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면 보통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는 대항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신청해야 하는 것인데 이미 퇴실하여 인도한 상태라면 어려울 수 있는 점 감안하셔야 합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차권등기가 되지 않으면 점유를 인도하거나 전입신고를 뺄 수도 없는 상황이 되므로 일단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시고 지급명령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유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