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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산뜻한족제비

어쩌면산뜻한족제비

24.12.02

보증금 돌려주기로한날에 안주시면 임차등기명령을 바로 신청해야될까요?

전 중도퇴실했고 오늘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서 보증금도 집주인에게 오후1시30분에 지금 완료했는데
지금까지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입신고도 안빼고 있는상태이고요.
오늘까지 보증금 반환해주시지 않으면 임차등기명령 신청하면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12.0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다는 것은 합의에 의한 해지가 된 것으로 보이는바,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면 보통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는 대항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신청해야 하는 것인데 이미 퇴실하여 인도한 상태라면 어려울 수 있는 점 감안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차권등기가 되지 않으면 점유를 인도하거나 전입신고를 뺄 수도 없는 상황이 되므로 일단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시고 지급명령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유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