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가족카드로 된 와이프 카드도 포함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2023년에 와이프가 틈틈히 알바를 해서 연300만원을 넘겼을듯합니다.
300이 넘으면 인적공제가 안된다고 들었는데
제 가족카드로 된 와이프 카드를 사용 공제내역으로 올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금액은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인 경우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이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발생 시 공제 가능합니다.
가족카드의 경우 카드의 명의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근로자 본인이 대금결제자라도 카드의 명의가 배우자로 되어있고 배우자가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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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인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1)부인의 연령은 무관
하나, 2)부인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부인이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 아르바이트 대금을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
받는 경우 남편의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공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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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배우자가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