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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아내 상대로 아내가 남편 상대로 양육비 교육비 식비 관리비 몇 십만원 밥 값 공과금 안 보태는 것도 배우자 한 명만 부담하게 하는 것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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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별에 관계없이 위와 같은 해는 결국 본인 자녀나 본인의 배우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나 유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고서야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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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지나치게 경제적으로 낭비가 심하여 일방 배우자가 모든 경제책임을 부담한다면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