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건물주(임대인)한테 회장님 회장님 거리는이유

월세 오피스텔 알아보러 부동산에갔는데 마음에들어서 계약서작성했습니다. 그리고나서는 부동산 중개인이 임대인이랑 인사시켜주겠다고 하면서 불렀는데 임대인한테 계속 회장님이라고 존칭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리고 간단한 인사후에 나갈때도 저보고 막 인사하라는데.. 이런데 들어가도 괜찮은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호칭은 법적으로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의 관계를 알지 못하는 한 왜 그런 호칭을 사용하는지 알기 어렵고, 질문자님의 직감이 이상하다고 느껴진다면 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실제로 그러한 호칭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