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는 주체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범죄자 신상공개는 불법이 아닌가요
범죄자 신상공개도 법이 있나요 그러면 개인정보법이랑 신상공개를 가능하게 하는법이랑 같은법인데 겹치면 어떻게 하나요 본인 동의없이 범죄자라고 공개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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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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