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나 두루누리 지원금은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발생시점 3년 동안은 사용자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10개월 근무하다 퇴사한 경우 최초 발생한 주휴수당 등의 경우 10개월이 경과한 경우이므로 앞으로 2년 2개월 동안은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하므로 사용자가 이직확인서에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사유로 기재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한 이후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미리 진정을 제기하면 사용자가 이직확인서 처리 등을 잘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