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필라테스 남은 횟수 환불 받을 수 있나요?
필라테스를 기간과 횟수로 등록했는데 기간이 끝나가고있는데 남은 횟수를 환불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필라테스 측에서는 횟수제가 아니라 기간으로 산정하기에 기간이 4일 남은 지금 시점에 환불 가능한 금액이 없다는데... 10회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환불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전혀 없을까요? 또 기간연장에 관해 계약 당시 계약서에는 5만원으로 적혀있는데.. 제가 기간연장을 했을때 7만원을 결제했는데 이에 관해서도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용기간 및 횟수가 중복적으로 정해진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기한은 횟수를 사용하는 기한의 범위를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며, 횟수를 기준으로 금액을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남은 횟수에 대해서는 환불요구가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더욱이 계약이 정한 금액보다 2만원 더 주고 기간연장을 하신 경우라면 2만원은 업체가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