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명세서에는 고정연장근로 수당이라고 책정이 되어 있는 금액이 있는데요 이게 포괄임금제인지 고정ot제인지는 모르겠으나 저희회사는 정확한 출퇴근이 기록이 가능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라면 출퇴근기록이 정확히 책정하기 어려운 업체가 하는거로 알고 있는데 포괄임금제로 진행을 하여도 괜찮은건지와
또 저희회사 저희팀에 연장근로가 많고 몇몇 인원은 항상 연장근로를 거의 채웁니다 연장근로 수당은 지급됩니다 그런데 회사 전체가 아닌 연장근로 많이하는 인원만 기본급을 줄여 연장근로수당을 줄이기위해 고정연장근로수당이 많다면 이것은 노동법 위반이 아닌지 확인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