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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호돌이96
목마른호돌이9623.04.28

포괄임금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정말 잘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어느회사 다니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급여 명세서에는 고정연장근로 수당이라고 책정이 되어 있는 금액이 있는데요 이게 포괄임금제인지 고정ot제인지는 모르겠으나 저희회사는 정확한 출퇴근이 기록이 가능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라면 출퇴근기록이 정확히 책정하기 어려운 업체가 하는거로 알고 있는데 포괄임금제로 진행을 하여도 괜찮은건지와

또 저희회사 저희팀에 연장근로가 많고 몇몇 인원은 항상 연장근로를 거의 채웁니다 연장근로 수당은 지급됩니다 그런데 회사 전체가 아닌 연장근로 많이하는 인원만 기본급을 줄여 연장근로수당을 줄이기위해 고정연장근로수당이 많다면 이것은 노동법 위반이 아닌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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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업무특성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은 때는 포괄임금계약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2. 통상임금을 줄이고자 의도적으로 통상임금이 아닌 연장근로수당을 늘리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종전의 기본급 수준을 낮출 수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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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연장근로를 하지 않고 계약서상 기본급을 줄이기 위해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하고 기본급을 줄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기본급 자체가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법적으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조건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하여

    변경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근로계약 변경시점에 기본급을 줄이고 해당 금액을 고정연장수당으로 한다면 근로자가 거부하는 방식

    으로 대항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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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회사는 고정으로 정한 연장근로시간 내의 연장근로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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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사업장에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게 맞지만

    고정OT제라면 근로시간 산정 가부와는 무관합니다.

    2. 바람직하지는 않으나 연봉계약은 개별 계약이므로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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