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종전주택)을 취득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요건 충족한 종전
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여기서는 상속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