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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게논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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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란 정확히 무엇이며, 어떤 기준으로 정의되나요?

주주가치재고 뉴스가 많이 나오고 듣고 있습니다. 여러 용어가 많지만 그래도 소액주주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듣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소액주주란 무엇이지 어떤 기준으로 정의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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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주주는 기업의 주식을 소량 보유한 개인 투자자를 가리키며, 일반적으로 기업의 경영권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주주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정의와 기준은 법적, 제도적 문맥에 따라 약간씩 다를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소액주주의 일반적 정의

    - 보유 지분율이 낮은 주주: 주식회사에서 특정 기업의 발행 주식 중 소량만 보유한 주주를 말합니다.

    - 개인 투자자 중심: 주로 기관 투자자나 대주주와는 대조적으로, 개인 투자자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2. 소액주주의 법적 기준

    대한민국에서 소액주주는 특정 법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의되기도 합니다.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법상 소액주주

    - 대한민국 상법에서 "소수주주 권리"라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 통상적으로 발행 주식 총수의 1% 이하를 보유한 주주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소액주주에게도 일정한 권리(주주제안권, 회사 경영의 부당함에 대한 소송권 등)가 보장됩니다.

     

    (2) 자본시장법 및 공시 기준

    - 자본시장법에서는 소액주주의 지분율 기준을 명시하지 않지만, 5% 이상 보유 주주는 대량보유 공시 의무가 부여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5% 미만의 주주를 소액주주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기타 규제에서의 소액주주 기준

    - 특정 상황에서는 지분율 1% 미만을 소액주주로 정의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기업 정책에서 배당 기준이나 주주총회 참석 요건으로 소액주주의 지분율을 설정합니다.

     

     

     

    3. 소액주주의 주요 특징

    1.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력

    - 소액주주는 보유 주식이 적기 때문에,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예: 이사회 구성, 경영 방침 변경)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 그러나 많은 소액주주가 연합하면 기업의 경영진에 압력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2. 배당 및 투자 보호

    - 기업의 이익 배당이나 의결권 행사에서 소액주주는 대주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이를 보호하기 위해 상법 및 자본시장법에서 일정한 권리를 보장합니다.

     

    3. 소액주주 운동

    - 소액주주들이 연합하여 기업 경영진을 견제하거나, 배당 확대와 같은 요구를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을 "소액주주 운동"이라고 합니다.

     

     

     

    4. 소액주주 관련 권리

    대한민국 상법과 자본시장법은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를 제공합니다:

     

    1. 주주제안권: 일정 지분율(예: 1%) 이상을 보유한 소액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안건을 제안할 권리가 있습니다.

    2. 대표소송권: 경영진의 불법 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배당 청구권: 기업의 배당정책이 소액주주를 배제하는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5. 소액주주 관련 용어 정리

    - 대주주: 기업의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많은 지분을 보유한 주주(일반적으로 10% 이상).

    - 기관투자자: 연기금, 펀드 등 대규모 투자금을 운영하는 기관.

    - 소수주주권: 소액주주가 보유한 권리로,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

     

     

     

    결론

    소액주주는 일반적으로 기업 지분율이 낮은 주주를 의미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법률, 규제, 기업 정책에 따라 약간씩 다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상법과 자본시장법에서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최근 소액주주의 목소리가 기업 경영에 점차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질문해주세요! 😊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소액주주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을 제외하고 지분율 1%미만을 보유한 개인, 법인, 그리고 기관투자자 등의 주주를 가리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특정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를 소액주주로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소액주주에 대한 정의는 어떤 법인의 발행 주식 총액 또는 상장 기업의 경우에는 발행 주식 총액 또는 출자 총액의 0.01%~0.3%, 비상장 기업의 경우에는 5%에 해당하는 금액과, 액면가를 기준으로 하여 1억 원 미만의 금액 가운데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소액주주는 기업의 발행 주식 중 소수의 지분만 보유한 개인 투자자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주주를 말합니다.

    법적 기준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1% 미만의 지분을 가진 개인을 소액주주로 간주합니다.

  • 소액주주의 정확한 개념정의는 없습니다.

    주주 중에서 소액을 가진 주주인데

    상대개념으로 대주주에 대비한 표현입니다.

    대주주는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을 말하고

    기준에 따라서는 공시의무가 있는 5%이상 주주는 소액주주에 포함되지않을겁니다.

  •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소액주주는 특정 회사 지분을 적게 보유한 주주들을 통칭하는 개념이며, 아주 적게는 1주를 보유한 주주부터 조금 많게는 0.1% 이내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아주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소액주주라는 것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중에서 회사의 발행 주식 총액 또는 출자 총액의 일정 비율 이하를 소유한 주주를 말합니다.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 중 더 작은 금액을 소유한 주주를 말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소액주주는 특정 기업의 주식 지분율이 1%미만인 주주또는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