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재계약시 증액부분 확정일자 질문입니다?
전세재계약을 했는데 증액부분에 대해서만 계약서를 썼습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작성했는데 증액분은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해서 온라인 확정일자를 신청하고 있는데 보증금 입력부분에서 잘안됩니다.
예를들어 기존 전세금이 2억이고 증액분이 2천만원이라고 가정하면 보증금 입력을 전세금 총액인 2억2천만원으로 입력해야하는지 아니면 전세증액금인 2천만원만 입력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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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애분 2천만원만 하셔야 합니다.
종전의 전세보증금 확정일자 받은것은 변경 없이 그대로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의 경우 기본 구분에서 재계약을 선택한 후 계약정보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계약일은 재계약일을 입력하고 임대차기간은 기존계약시작일로 부터 재계약 종료일까지, 증가된 보증금엔 증가 반영된 보증금(2.2억)넣고 종존 보증금엔 이전 보증금을 기입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