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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텐렉107
재빠른텐렉10724.04.25

18세 이상 여성의 야간/휴일근로 시 근로자 동의를 "휴일근무신청서" 전자결재로 갈음 가능한가요?

18세 이상 여성의 야간/휴일근로시 전자결재 "휴일근무신청서"를 근로자동의서라고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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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일근로에 대한 동의로는 볼 수 있으나, 야간근로에 대한 동의까지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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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스스로 휴일근무 신청을 하였다면 동의를 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물론 법에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어려운 일이 아니니 미리 문서로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받아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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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칭상 휴일근무 신청서는 휴일근로에 대한 동의로는 간주될 수 있으나 야간근로에 대한 동의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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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8세 이상 여성의 야간/휴일근로 시 근로자 동의를 "휴일근무신청서" 전자결재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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