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이상 여성의 야간/휴일근로시 전자결재 "휴일근무신청서"를 근로자동의서라고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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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일근로에 대한 동의로는 볼 수 있으나, 야간근로에 대한 동의까지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스스로 휴일근무 신청을 하였다면 동의를 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물론 법에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어려운 일이 아니니 미리 문서로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받아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칭상 휴일근무 신청서는 휴일근로에 대한 동의로는 간주될 수 있으나 야간근로에 대한 동의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8세 이상 여성의 야간/휴일근로 시 근로자 동의를 "휴일근무신청서" 전자결재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