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공조조약 을 맺은나라는 인터폴수사가 가능한가요?
저도 피해자로 연루된 사기피해가
300억이 넘고 지금도 필리핀에
본부를두고 서울사무실에서 걔속
다단계사기행각을 하고있어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 당하고
있는데 이들을 고소하면 필리핀이
우리나라와 형사사법 공조조약을
맺은 나하이기에
인터폴수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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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00억대의 사기행위를 범한 경우라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거액의 사기범행을 저지른자가 필리핀에 거주중이라면 사법공조를 통해 수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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