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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공휴일의 제정은 국회 허락을 안받아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임시 공휴일이 1월 27일로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정부가 그냥해도 되는것인지 국회의 허락이 있어야 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범석 변호사

    김범석 변호사

    김범석 법률사무소

    임시공휴일 지정안은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면, 대통령(지금은 권한대행)

    의 재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시행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국회의 허가는 불요합니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임시공휴일 지정에 국회동의는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면 되며, 국회의 동의나 의결까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국회 허락 없이도 정부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4조(임시공휴일의 지정) 제2조제11호에 따른 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의 경우 해당 업무의 주무부처에서 지정 여부를 검토하여 행정안전부에 임시공휴일의 지정을 요청하면,

    국무회의를 통해 심의하여 지정을 공고하게 됩니다 .별도로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관공서의 공휴일 중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