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Youangel
안녕하세요? 임시 공휴일이 1월 27일로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정부가 그냥해도 되는것인지 국회의 허락이 있어야 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범석 변호사
김범석 법률사무소
∙
임시공휴일 지정안은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면, 대통령(지금은 권한대행)
의 재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시행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국회의 허가는 불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임시공휴일 지정에 국회동의는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제4조(임시공휴일의 지정) 제2조제11호에 따른 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의 경우 해당 업무의 주무부처에서 지정 여부를 검토하여 행정안전부에 임시공휴일의 지정을 요청하면,
국무회의를 통해 심의하여 지정을 공고하게 됩니다 .별도로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관공서의 공휴일 중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