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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돼지142
단정한돼지14222.08.14

1개월 등록 한 학원비 환불

입시학원에서 수학수업을 듣고 있는데

원장(수학담당)이 시간 개념이 좀 없는 거 같다라구요. 보강날짜를 토요일로 잡고 시간 알려준다더니 당일 까지 연락없어 전화했더니 다음주에 다시 잡아서 알려주겠다하고 수업시간에 배고파서 밥 먹어야겠다며 30분을 식사를 하는 일이 빈번했다고 하네요~

고1수업하다가 2학년 수업시간을 깜박해서 얘기했더니 너무 바빠서 깜박했다고 !

우리 아이가 시간 자꾸 안지켜주셔서 학원 끊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났다고 원장한테 얘기했답니다. 옆에 다른 학생들도 투덜대는 모슴을 보니 얘기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스트레스받겠다싶어서 얘기했다고 합니다. 학원 끝나고 와서 얘기하길래 엄마가 한번은 통화해야할거 같아 원장과 통화를 했는데 본인 잘못은 인정안하고 선생님 말애 토를 다는 학생을 지도할 수없겠다며 결제한거까지만 다니라네요. 옆에서 듣던 아이가 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데 수업 받고싶지않다고 해서 환불요청했는데 본인은 남은 수업 해주겠다고 했으니 환불해줄 수 없다고...

너무 화가 납니다

검색해보니 학원수강 반이상 받으면 환불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가르치지못하겠으니 그만두라면서 남은 기간 수업을 해준다는게 말이 되나요?

애는 자기가 잘못했냐며...

너무 화가 나서 얼마안되지만 꼭 환불받고 아이한테 사과하라고 하고 싶어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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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계약위반(채무불이행)의 경우에는 이를 원인으로 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소송을 통해 환불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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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원법 시행령 [별표4]에 따르면,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환불금이 없습니다.

    가르치지못하겠으니 그만두라면서 남은 기간 수업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말이 맞지 않는 말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총 교습시간의 1/2의 경과하여 학습을 하였다면, 환불금액이 없어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실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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