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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이구아나182
밝은이구아나18223.08.23

연차 수당으로 받을수있는 갯수가 궁금합니다.

22년9월1일 입사하고

22년도에 3개사용

23년도에 7개사용

총 10개를 사용하였습니다.

23년 9월4일 퇴사예정인데

연차수당으로 받을수있는 갯수가 몇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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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매월 개근하였다면 해당 기간 중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3년 9월 1일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총 26일 중 기사용한 10일을 제외한 16일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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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고 총 26개입니다. 10개를 사용했으니 16개의 연차수당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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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09.01.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일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이며, 이중 사용하지 못한 16개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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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2년9월1일 입사하고 23년9월4일 퇴사예정이라면

    1년미만 11개 + 1년 15개로 총 26개가 발생하며 여기서 사용한 10개를 빼면 16개를 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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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2년 9월 1일에 입사하여 올해 9월 4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 10개를 제외한 미사용

    연차 16개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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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이며, 이중 10일 사용하였다면 나머지 16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퇴사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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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총 발생 연차 26개 중에 총 10개 사용했으니

    잔여 수당 수령 가능한 부분은 16개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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