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매월 개근하였다면 해당 기간 중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3년 9월 1일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총 26일 중 기사용한 10일을 제외한 16일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