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최대 11개가 발생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출근율일 80% 이상인 경우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개근이라 가정한다면 발생하는 연차는 26개 입니다. 이 중에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3.9.4.에 퇴사할 경우 최대 26일(11+15) 연차휴가에서 기 사용한 10일을 차감한 나머지 16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