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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이구아나182
밝은이구아나18223.08.23

9월4일 퇴사,연차 사용 갯수가 궁급한디ㅏ.

22년 9월1일 입사해서 총 3개의 연차를 썻습니다.

23년 1월부터 현재까지 총 7개의 연차를 사용하였고

9월4일 퇴사가 예정되어있습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의 갯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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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매월 개근하였다면 해당 기간 중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3년 9월 1일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총 26일 중 기사용한 10일을 제외한 16일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이 더 많기 때문에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고, 11개+15개 = 총 26개가 발생합니다. 10개를 썼으니 16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09.01.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이며, 귀 근로자가 퇴사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16개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회사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입니다. 이중 10개를 사용하였으므로

    퇴사시 16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최대 11개가 발생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출근율일 80% 이상인 경우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개근이라 가정한다면 발생하는 연차는 26개 입니다. 이 중에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년 1일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총 발생 연차 26개 중

    10개 사용했으므로 16개에 대해 수당 수령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신입사원은 1달 개근 시 한개 씩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11개가 발생합니다.

    2년차부터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2.9.1 ~ 22.9.4 퇴사 시 총 26개의 휴가가 발생하며, 지금까지 10개를 사용하였다면 16개의 연차휴가를

    정산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3.9.4.에 퇴사할 경우 최대 26일(11+15) 연차휴가에서 기 사용한 10일을 차감한 나머지 16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