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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보고싶은관박쥐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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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9

퇴직금 1년치 식대공제후 지급받았는데 간이대지급금신청해서 수령가능할까요?

퇴직금 미지급 및 연차수당 미지급건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제출후 출석했습니다. 감독관과 사업주와 삼자대면을했는데 연차수당은 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지급요청했고 퇴직금은 회사다닐당시 회사위치가 밖에 나가서 사먹을 위치가 아니여서 식대비용을 따로 지급하지않는대신 배달시킬때 한번에 회사법인카드로 제것까지 결제해준다 했었습니다. 근데 퇴직금 수령당시 그간 1년동안 제가먹은 점심비용을 공제하고 수령받았는데 근로계약서와 구두나 서면으로도 1년치 점심비용을 공제한다는 얘기도없었고 회사입장에서 식대제공이 의무는 아닌거알지만 제동의없이 공제한게 불합리해 고소한건데 감독관은 원금을 받아도 회사에서 민사소송을할수도있을테니 적당한 금액선에서 합의하라 하더군요. 합의가 안될시에 이러한경우도 간이 대지급금으로 수령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합의안해줄시 연차수당 14일이내 미지급건으로 신고하려 하는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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