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합의가 안될 시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식대를 공제한 것이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근로감독관이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만일 근로감독관이 인정해준다면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만일 노동청 단계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부득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3. 처음 신고 시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은 신고하지 않았다면 새로 추가 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