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이는 불리하고 도주하거나 본인의 위치를 찾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입니다.
제38조(벌칙) ① 피부착자가 제14조제1항(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12.>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17.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