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두로만 사직 의사는 밝혔지만 사정으로 인해 사직 희망일을 늦추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부당 해고에 해당될까요?
엄마가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중인데 올해 8월 3일에 만 1년 근무를 앞두고 사정이 생겨서 사직 의사는 밝히고 직원이 구해질 때까지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 사정이 좀 미뤄져서 8월 3일까지 1년은 채우고 그만 두겠다고 의사를 밝혔는데 고용주가 새 직원을 구하고 오늘 해고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퇴직금을 지급하기 싫어서 부랴부랴 직원을 구한 듯 한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