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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환한소시지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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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서 작성은 전화로도 되는걸까요?

제가 해외에 있어서, 당장은 합의가 안되는데

보험회사에서 괜찮은 가격으로 합의금 제안이 와서, 전화통화로 합의했습니다.

통화내용으로는

현재 까지 치료비 + 합의금 x원

합의후 3년까지, 후유증생길시, 병원에서 교통사고 영향으로 인정되면 치료가능

이렇게 전화로 합의한다고 했는데

실제 합의가 된걸까요? 일단 돈은 들어왔는데

의무기록 동의서, 손해 사정서? 이런거는 한마디도 안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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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원칙은 만나서 합의서 작성하거나 온라인으로 합의서 작성하여 처리하는 것입니다.

    다만 합의금이 많치않거나 피치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 전화 녹음으로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금이 들어왔다면 합의가 된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렇게 전화로 합의한다고 했는데

    실제 합의가 된걸까요? 일단 돈은 들어왔는데

    의무기록 동의서, 손해 사정서? 이런거는 한마디도 안했어요.

    : 네 합의는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민법상 합의는 당사자의 의견일치로 법률적으로는 그 형식을 구애하지 않기 때문에 유선상으로도 합의는 가능하고, 통상 유선 합의시에는 추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녹음을 하여 보관하게 됩니다.

    1명 평가
  •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서로가 합의 사항에 다툼이 없는 경우 전화 상으로 합의 의사를 녹음한 후에

    합의서에 갈음하여 처리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합의 의사를 명확히 하여 통화를 하였고 합의금이 입금되었다면 합의가 된 것이고

    추후에 치료비 등 정산이 모두 끝나고 나면 손해사정 보고서 및 지급 결의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