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1.6.1 입사했고
22.5.31 퇴사할 예정입니다
이런경우에 연차수당 받을 수 잇나요?
1년 근무 했을 경우 15개 생기는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으려고 합니다!
퇴직금 + 연차수당 받으려면 어떻게해야죠?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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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당연히 발생하나,
정확하게 1년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뒤의 15개는 미발생합니다.
최대 11개만 발생합니다. 11개월간 한달 개근에 1개씩 입니다.
1일 +1일 이상을 근무하고 퇴사를 해야 15개가 발생합니다.
퇴사일을 늦출수 있다면, 무조건 1일 더 근무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21.6.1 입사했으므로, 적어도 22.6.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