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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칠면조61
노련한칠면조6122.05.06

연차수당에 대해서 궁금해요!!!

21.6.1 입사했고

22.5.31 퇴사할 예정입니다

이런경우에 연차수당 받을 수 잇나요?

1년 근무 했을 경우 15개 생기는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으려고 합니다!

퇴직금 + 연차수당 받으려면 어떻게해야죠?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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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1년 만근 후 발생하는 15일의 연차수당에 대해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1년 1일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한다고 판시하였기 때문에 딱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1년 근로로 인해 당연히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1.6.1 입사했고

    22.5.31 퇴사할 예정입니다

    이런경우에 연차수당 받을 수 잇나요?

    1년 근무 했을 경우 15개 생기는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으려고 합니다!

    퇴직금 + 연차수당 받으려면 어떻게해야죠? ㅜㅜ

    ---------------------------------------

    퇴직금은 당연히 발생하나,

    정확하게 1년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뒤의 15개는 미발생합니다.

    최대 11개만 발생합니다. 11개월간 한달 개근에 1개씩 입니다.

    1일 +1일 이상을 근무하고 퇴사를 해야 15개가 발생합니다.

    퇴사일을 늦출수 있다면, 무조건 1일 더 근무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21.6.1 입사했으므로, 적어도 22.6.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와 행정해석은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태도를 변경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근로조건 하에서는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퇴직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1.6.1 입사했고

    22.5.31 퇴사할 예정입니다

    이런경우에 연차수당 받을 수 잇나요?

    1년 근무 했을 경우 15개 생기는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으려고 합니다!

    퇴직금 + 연차수당 받으려면 어떻게해야죠? ㅜㅜ

    >>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을 말하며,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22.5.31.까지 근무하고 22.6.1.에 퇴사하면 되나,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22.6.1.까지 근무하고 22.6.2.이후에 퇴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1년 6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5월 31일에 퇴사하여 정확히 1년만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만 2022년 6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 15개에 대한 수당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1. 연차유급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딱 1년만 근무를 하게되면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되므로, 하루라도 더 근로를 제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 1년 근무하고 바로 퇴직하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하려면 1년 1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최근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면서 위와 같이 근무하는 경우 15개의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만 22년 5월 31일까지 근무한 것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만 1년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 1년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지급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사용자에게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