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한회사에서 근무시간을 낮추라고 연락이 왔어요!
며칠전 퇴직당한 회사에서 오늘 연락이 왔는데요
저에게 최저임금보다 덜 준게 문제가 됐다며
매달식대100,000 or 200,000 원 줬으니까
회사에 와서 근무시간을 제가 일한 실제근무시간보다 낮게 조정해서 계약하라더군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세금을 더 내야한다네요
내일 그만두었던 회사에가서 보기로 했는데
회사가 원하는대로 근무시간을 낮게 조정해서
계약서를 쓰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세금을 더내야한다고 주장하던데
무슨세금일까요?
[Web발신]
[] 급여 명세서 발송
2022년 11월 급여가 지급되었습니다.
귀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급일] 2022년 12월 05일
[사원코드] 220101
[사원명] 님 귀하
[2022년 11월 급여 명세서]
- 기본급 1,852,730
- 식대 100,000
▶지급액계 1,952,730
- 국민연금 83,340
- 건강보험 64,750
- 고용보험 16,670
- 장기요양보험료 7,940
- 소득세 16,150
- 지방소득세 1,610
▶공제액계 190,460
▶차인지급액 1,762,270
▶근로시간
- 근로일수 : 22 일
- 총근로시간 : 176 시간
2022년 11월달 급여와 2023년 3월달 급여를 첨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