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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두더지116
심심한두더지11623.04.07

회사가 저에게 급여반환청구를 한다는데 가능한건가요?

최저임금 미달금액을 요구했더니 절대 못주겠다고 노동청에 가던말던 하라고 하면서

노동청에 만약 간다면 회사도 저에게 급여반환청구를 하겠다고합니다

근무할때 지각이 꽤 잦았는데 그거로 반환청구를 하겠다고하는거같은데 이제와서 그게 가능한가요?

지각은 잦았지만 다른직원과 돈 똑같이받고 관리자급으로 일했고 퇴근이 늦어진적도 꽤많은데요

그런거는 언급안하고 무조건 늦었다는거로 시비를거시는데 제생각에 이제와서 그렇게는 못할거같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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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반환청구하더라도 인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무시하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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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금품은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 해당 금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됨을 알면서도 지급한 때는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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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반환청구권이 인정될지는 알 수 없지만 반환청구 자체는 민사적인 부분이므로 우선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지각한 시간(분)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한다면 반환청구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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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반환청구는 민사 소송에 대한 것이라 변호사 상담이 적합해보이나

    노동법상으로는 이를 청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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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각의 경우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초과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최저임금 미달액과 상계할 수는 없으며, 별도의 소송으로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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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지각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를 공제할 수 있는 것이 맞긴 합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지각을 했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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