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 등기소 확정일자 서류 발급 관련
저는 인터넷 등기로소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부동산 계약서에 기재된 2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구두로 연장하여 약 4년간 거주했습니다.
최근 집주인이 변경됐으나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문자로 구두계약했습니다.
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 특별공급으로 합격하여 서류제출을 해야 하는데 확정일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터넷 등기소에서는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일자가 만료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당장 내일 확정일자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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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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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계약 일자가 만료되더라도 기존 계약서를 스캔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확정일자 부여 기관은 주택 소재지의 읍, 면, 동사무소 또는 법원 등기과, 공증인 사무소이며, 임대차 계약서 원본에 부여받은 확정일자와 임대차 목적물, 임대인, 임차인, 보증금, 차임, 임대차 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았으므로, 기존 계약서를 스캔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청년 안심주택 민간임대 특별공급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