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사를 하게 되어 퇴직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회사에서 IRP계좌로 지급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irp계좌로 입금을 해야만한다고 하네요 1.퇴직금이 800만원 남짓인데 꼭 저 계좌를 개설하여 받아야하나요? 일반 통장으로는 받을수없는건가요? 2.IRP계좌로 받는다면 바로 해지가 가능한가요? 3.irp계좌 해지를 한다면 세금을 16.5프로인가 땐다는 말이 있던데 퇴직소득세만 적용되어야 하는게 아닌지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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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이후 퇴직을 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데, 2022.04.14. 이후 개인인
근로자의 퇴직시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퇴직금을 입금하도록 근로자퇴직
급여 보장법이 개정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인 개인은 개인퇴직연금계좌(IRP)를 개설하여 회사에 제출
하여 퇴직금을 당해 계좌에 입금되도록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반통장으로 바로 인출 가능한 것이니 차이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바로 해지 가능합니다.
아닙니다. 이는 본인이 직접 납부한 개인연금계좌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