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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싹싹한청설모32
싹싹한청설모32

회사 지원 월세금보다 실제 임대료가 높을 때

회사에서 월세만 60지원해주는데 들어가려는 집은 1000/80이에요

임차인은 회사고 제가 대리인으로 가서 계약하는데 월세 지원받으려면 계약서상 보증금0원, 월세60에 특약에 뭐 차액월세나 보증금관련 넣지않은 깔끔한 계약서를 제출해야 지원해준다고 하네요..

보통 임대인들은 이 조건을 안받아줄것같아서 월세만 60인 계약서 써주시고 제가 별도로 임대인과 협의해서 보증금이나 월세 차액을 어떻게 지급할지에 대해 서류작성하고 진행해도 되냐니까 처음 간 부동산에서 이중계약 문제가 있을수 있다고 하네요 ㅠㅠ

검색해보니 이중계약서는 중개사가 계약서 두장을 쓰는걸 말하는데 제 요구는 중개사계약서 1장이고 다른협의내용은 중개사 개입없이 임대인이랑 저랑 둘이서만 쓰려고하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요구일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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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는 진정한 내용으로 계약을 하시면 되겠고, 회사에서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맞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회사측과 협의하여 결정하실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하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로 다른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부분이 이중 계약이 문제 될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보증금이나 월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급한 경우 임대차 계약을 작성하지 않는다면 권리보호가 미흡해질 수 있어서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