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이 처음이라 기재 내용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1인 기업으로 회사에서 처음으로 직원채용(최저임금)을 위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다보니 작성하는 내용이 맞는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일단 양식은 표준근로계약서로 작성하여 봤습니다.
특히 근무장소, 업무의 내용, 주휴일 기재내용이 맞는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은 하기의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바와 같습니다. 특히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질의의 근로계약서의 경우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자로서 최저임금 9,160원을 적용한 월급여가 1,914,44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법 위반이 아니며, 주휴일 및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도 명시되어 있으므로 법 위반요소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근로계약서상의 근무장소, 업무내용, 주휴일 부분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올려주신 근로계약서를 보면 작성에 있어 문제가 있는 내용은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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