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할 필수 기재사항은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특히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 체결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하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연차휴가, 주휴일 및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조항이 근로계약서상에 적법하게 명시되어 교부되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근로계약서 관련 상담이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