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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호박벌138
놀라운호박벌13823.05.06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궁금해요

새로운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받았는데 어떤 내용을 확인하고 어떤 부분에 주의해야 할까요? 근로계약서 작성 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계약서 관련 상담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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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근로계약서 관련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회사가 채용 공고 또는 구두로 제시한 근로조건과 동일한 근로조건의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후에 근로계약서 1부를 서면으로 교부 받아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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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사항과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계약기간

    2. 근무 장소

    3. 업무 내용

    4. 소정근로시간 : 사용자와 근로자가 법정근로시간내(하루 8시간, 주40시간)에서 하루에 몇시간을 일할지 기재(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에 30분, 8시간 근무에 1시간 이상)

    5. 근무일/휴일 : 일주일 중 어떤 날을 근무할지, 유급휴일(주휴일)은 언제로 정할지 결정하여 기재

    6. 임금 : 시간급, 주급, 월급 중 어떤 형태로 지급할지 정해서 기재하고, 상여금이 있으면 그 내용 및 금액에 대해 기재

    7. 사회보험적용 여부 :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중에서 사회보험에 적용에 대한 해당 내용 기재

    8. 근로계약서 교부 :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 함을 알려주는 내용 명시

    9. 사용자과 근로자 서명 날인 필수


    근로계약서 관련 상담은 구체적인 내용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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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꼼꼼히 읽어 보고 서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자세히 상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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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명시한 사항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뒤 1부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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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할 필수 기재사항은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특히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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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임금과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노동부에서 상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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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고용형태가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우선 확인이 필요하며

    기타 임금의 구성항목이나 계산방법이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혼자 하시기 어렵다면, 그 자리에서 싸인하지 마시고

    한번 보고 다음날 출근할 때 제출하겠다고 하시고, 퇴근 후에 노무사 검토받으시는게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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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 체결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하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연차휴가, 주휴일 및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조항이 근로계약서상에 적법하게 명시되어 교부되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근로계약서 관련 상담이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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