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궁금해요
새로운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받았는데 어떤 내용을 확인하고 어떤 부분에 주의해야 할까요? 근로계약서 작성 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계약서 관련 상담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근로계약서 관련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회사가 채용 공고 또는 구두로 제시한 근로조건과 동일한 근로조건의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후에 근로계약서 1부를 서면으로 교부 받아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사항과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계약기간
근무 장소
업무 내용
소정근로시간 : 사용자와 근로자가 법정근로시간내(하루 8시간, 주40시간)에서 하루에 몇시간을 일할지 기재(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에 30분, 8시간 근무에 1시간 이상)
근무일/휴일 : 일주일 중 어떤 날을 근무할지, 유급휴일(주휴일)은 언제로 정할지 결정하여 기재
임금 : 시간급, 주급, 월급 중 어떤 형태로 지급할지 정해서 기재하고, 상여금이 있으면 그 내용 및 금액에 대해 기재
사회보험적용 여부 :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중에서 사회보험에 적용에 대한 해당 내용 기재
근로계약서 교부 :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 함을 알려주는 내용 명시
사용자과 근로자 서명 날인 필수
근로계약서 관련 상담은 구체적인 내용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꼼꼼히 읽어 보고 서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자세히 상담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명시한 사항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뒤 1부 교부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할 필수 기재사항은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특히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 상담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임금과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노동부에서 상담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고용형태가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우선 확인이 필요하며
기타 임금의 구성항목이나 계산방법이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혼자 하시기 어렵다면, 그 자리에서 싸인하지 마시고
한번 보고 다음날 출근할 때 제출하겠다고 하시고, 퇴근 후에 노무사 검토받으시는게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 체결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하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연차휴가, 주휴일 및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조항이 근로계약서상에 적법하게 명시되어 교부되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근로계약서 관련 상담이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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