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주택 확인서는 분양계약서 상에 사업주체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미분양주택임을 학인하는 날인을 받음으로 이루어지는데, 확인 날인을 받은 계약서를 매매계약자에게 제공하고 미분양주택확인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도세등 과세특례를 받으려면 미분양주택확인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미분양아파트 확인서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 시,군,구청 주택과, 건축과, 도시주택과 등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는 각 자치단체 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 방문 전 홈페이지에서 확인 후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방문하실 때는 신분증과 아파트 분양계약서 사본 준비하셔서 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