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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베짱이251
외근이나 출장을 가는 경우 공단 등 도로가에 위치한 회사 중에 정문 양쪽에 드럼통으로 주차금지 표시를 해 놓습니다. 도로는 국가 재산인데 이렇게 도로에 드럼통 놓으면 문제 없는건가요? 물론 회사에 대형차량 출입 원활하게 해 놓은것으로 문제는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팔팔한파리매131
회사 정문입구 도로상 좌우측에
드럼통을 놓고 차량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것은 도로교통법규에
어긋나는 행위로 보여집니다.
사유지라면 문제소지가 없지만
도로는 엄연히 국유지라 시정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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