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가에 있는 회사 정문 입구 양쪽에 드럼통으로 주차금지 표시하는데 문제 없는건가요?

외근이나 출장을 가는 경우 공단 등 도로가에 위치한 회사 중에 정문 양쪽에 드럼통으로 주차금지 표시를 해 놓습니다. 도로는 국가 재산인데 이렇게 도로에 드럼통 놓으면 문제 없는건가요? 물론 회사에 대형차량 출입 원활하게 해 놓은것으로 문제는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회사 정문입구 도로상 좌우측에

    드럼통을 놓고 차량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것은 도로교통법규에

    어긋나는 행위로 보여집니다.

    사유지라면 문제소지가 없지만

    도로는 엄연히 국유지라 시정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