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에 1000만원 정도의 물건을 팔았는데, 본인이 원하는 기능이 없다고, 환불을 해달라고 합니다.
저희는 사전에 다 대답을 했고, 물건에도 하자가 없다는 걸 확인시켜줬습니다.
근데 제조사에서 저희에게 거짓말을 한거더라구요.
제조사 측에서 되는 기능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 물건을 샀고, 저희는 그 기능을 쓸 필요가 없어서 안썼습니다. 그래서 그 제조사에서 준 팜플렛 그대로 중고물품 구매자에게 설명했고, 판매했습니다.
근데 물건 받은지 한달 뒤 환불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본인들이 말한 그 기능이 없다고요.
저희는 환불할 의무가 없고 그 기능이 되는 줄 알았다. 설명했습니다. 증거로 그 제조사에서 준 팜플렛도 다 보여주고 확인시켜줬습니다. 근데 민사 소액청구소송을 했더라구요.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