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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여우66
순한여우6624.03.26

소액청구소송에 대응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중고나라에 1000만원 정도의 물건을 팔았는데, 본인이 원하는 기능이 없다고, 환불을 해달라고 합니다.


저희는 사전에 다 대답을 했고, 물건에도 하자가 없다는 걸 확인시켜줬습니다.


근데 제조사에서 저희에게 거짓말을 한거더라구요.


제조사 측에서 되는 기능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 물건을 샀고, 저희는 그 기능을 쓸 필요가 없어서 안썼습니다. 그래서 그 제조사에서 준 팜플렛 그대로 중고물품 구매자에게 설명했고, 판매했습니다.


근데 물건 받은지 한달 뒤 환불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본인들이 말한 그 기능이 없다고요.


저희는 환불할 의무가 없고 그 기능이 되는 줄 알았다. 설명했습니다. 증거로 그 제조사에서 준 팜플렛도 다 보여주고 확인시켜줬습니다. 근데 민사 소액청구소송을 했더라구요.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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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본인도 속아 판매한 것이라도 상대방은 그 기능을 고려해 구매하였으므로 환불 또는 부분 감액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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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 소액소송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점에서 위의 매매계약의 취소가 정당하지 않다는 사유를 증거와 함께 항변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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