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본에서 암 진단을 받고 한국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려는 경우, 병리조직검사결과보고서를 복사본으로 받았는데 한국에서 흔히 사용하는 ‘원본대조필’ 스탬프가 없는 상황이라면, 일본 의료기관의 관행상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조직검사결과지에 별도로 원본증명을 하는 절차가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한국 보험사도 이러한 국가별 차이를 감안하여 서류를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보험금 심사 과정에서 서류의 진위 여부나 발급 경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 병원에서 직접 발급받은 것임을 증명하는 방법(병원 발급 확인서, 영문 진단서와의 연계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 서류 중 병리조직검사결과보고서가 영어로 작성되어 있고, 하단에 일본어로 조직검사 소견이 기재되어 있다면, 보험사가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일본어 부분을 한국어로 번역해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보험사에서 번역 공증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번역 후 공증을 받아 제출하면 서류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결국, 원본대조필이 없어도 발급 병원과 발급일이 명확히 기재된 공식 문서라면 제출은 가능하지만, 추가로 번역 공증 등을 통해 서류 보완을 해 두는 것이 보험금 심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