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질문 드려요..현금영수등 사업자카드..등등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려는데 .. 일잔과세자이고 도소매업을 합니다
사업자 카드나 현금영수증 공제 금액이 불공제로 되어있는게 엄청많고 공제금액이 적은데..
도소매업이라 사업에 관련된 물품들과 밥값등등 사용한것들도 다 불공제로 되어있는데
왜그런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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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 불공제로 되어 있더라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부가세 공제로 변경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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