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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염소228
찬란한염소22822.07.16

전에 근무했던 회사가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A회사를 운영하는 회장이 회사의 금전적인 이득을 위해 본인의 아들을 대표 자리로 앉혀 B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인사나 회계는 독립(시키려고 노력) 하였으나 B회사에 근무하는 저에게 A회사의 업무도 강요되었습니다. 최저임금으로요. (이게 부당업무 지시인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B회사에 실제로 근무하지도 않는 본인의 와이프를 이사로 앉혀 800만원씩 임금을 챙겨가나, 정작 5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A회사 B회사는 (B회사는 상시 근로하는 근무자가 5인은 아니나, 꼭 상시근로자로 신고?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연차조차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물론 연차수당 같은것도 없구요. 걍 인심쓰듯이 직원들끼리 시간 맞춰서 휴가 쓰라네요. 물론 회사분위기 자체도 편하게 휴가가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또한 마지막주 토요일날 오전 3시간 출근이 강요되는데. 이또한 급여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자발적 근무도 아니고 강제적으로 출근을 강요하는데 봉사가 웬말...

또한 본인들(회장/대표)의 개인적인 과태료도 직원들에게 납부를 시킵니다. (이또한 부당업무 지시인지 알고 싶습니다.)

요약.

1. A회사 B회사가 인사 회계가 독립되어있는데 양 회사 업무를 각 근로자에게 강요함.(부당업무지시?)

2. 실 근무하지 않는 자에게 임금이 나감

3. 허나 정작 직원들 연차수당은 지급되지 않음.

4. 마지막주 토요일 출근 3시간을 급여에 포함시키지 않음.

5. 개인적 과태료를 직원에게 납부시킴.(부당업무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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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3.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시간외수당 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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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일반적인 말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부당업무지시'라는 법적 개념은 없고, 제재할 방법도 없습니다.

    2. 실제 근무하지 않는 직원을 등록하여 법인에 손해를 입힌 경우 횡령 및 배임으로 고발 가능합니다.

    3.4. 연차수당과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은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5. 노동법으로는 해결이 어렵고 민형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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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A회사 B회사가 인사 회계가 독립되어있는데 양 회사 업무를 각 근로자에게 강요함.(부당업무지시?)

    >>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B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A사의 업무를 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부당한 업무명령이며 이에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2. 실 근무하지 않는 자에게 임금이 나감

    >>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인건비를 공제하여 세금을 신고한 경우 조세포탈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정부지원금을 수급한 경우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허나 정작 직원들 연차수당은 지급되지 않음.

    >>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4. 마지막주 토요일 출근 3시간을 급여에 포함시키지 않음.

    >> 임금체불입니다.

    5. 개인적 과태료를 직원에게 납부시킴.(부당업무지시?)

    >> 부당한 업무명령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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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근로계약으로 약정된 업무가 아니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른 쪽 업무를 시킨다고 하여 부당업무지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 임금이 나갔으면 비용처리를 받아 세금액수에 변동이 생기므로 세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연차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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