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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찬란한염소228
찬란한염소228
22.07.16

전에 근무했던 회사가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A회사를 운영하는 회장이 회사의 금전적인 이득을 위해 본인의 아들을 대표 자리로 앉혀 B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인사나 회계는 독립(시키려고 노력) 하였으나 B회사에 근무하는 저에게 A회사의 업무도 강요되었습니다. 최저임금으로요. (이게 부당업무 지시인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B회사에 실제로 근무하지도 않는 본인의 와이프를 이사로 앉혀 800만원씩 임금을 챙겨가나, 정작 5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A회사 B회사는 (B회사는 상시 근로하는 근무자가 5인은 아니나, 꼭 상시근로자로 신고?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연차조차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물론 연차수당 같은것도 없구요. 걍 인심쓰듯이 직원들끼리 시간 맞춰서 휴가 쓰라네요. 물론 회사분위기 자체도 편하게 휴가가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또한 마지막주 토요일날 오전 3시간 출근이 강요되는데. 이또한 급여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자발적 근무도 아니고 강제적으로 출근을 강요하는데 봉사가 웬말...

또한 본인들(회장/대표)의 개인적인 과태료도 직원들에게 납부를 시킵니다. (이또한 부당업무 지시인지 알고 싶습니다.)

요약.

1. A회사 B회사가 인사 회계가 독립되어있는데 양 회사 업무를 각 근로자에게 강요함.(부당업무지시?)

2. 실 근무하지 않는 자에게 임금이 나감

3. 허나 정작 직원들 연차수당은 지급되지 않음.

4. 마지막주 토요일 출근 3시간을 급여에 포함시키지 않음.

5. 개인적 과태료를 직원에게 납부시킴.(부당업무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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