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인수인계 의무와 인수인계기간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별 사업장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는 날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퇴직일이 됩니다.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근로자는 자유로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나, 그 해지의 효력발생일은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 발생하므로 근로자가 해지(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날이 퇴직일이 됩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계약종료시기에 관한 특약(단협,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이 있다면 그 시기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 의사표시(예:사표제출)에 대하여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계약종료시기에 관한 별단의 특약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할 수 있으며,
근로자로부터‘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거나(민법 제660조 제2항),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여 정기일에 지급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로부터‘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1임금 지급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 제3항)
따라서, 사직서 수리 전에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해 업무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을 것이나(단, 손해발생 여부 및 그 금액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근로자의 손해배상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의 노동관계법 전화상담1350번으로 문의해 보세요.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