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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풍금조130
포근한풍금조13022.03.28

일주일 전 퇴사통보시 회사가 가능한가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강압적으로 1달 전에 퇴사통보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직을 해야해서 합격 발표일 7일 뒤에 그쪽으로 출근을 해야하는데 회사에서 사표수리를 해주지 않을 것 같아 걱정입니다.

1. 당사가 사표수리를 하지 않는다면 입사회사에서 고용보험등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2. 강제로 4대보험을 해지할 수는 없나요?

3. 회사에서 이번 연봉협상을 했는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이야기한 후 월급을 받았습니다. 월급은 상향된 급으로 들어왔는데 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 신고하면 퇴사 가능할까요?

두서없는 이야기라 죄송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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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제도를 이용하여 상실신고를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만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어 입사하고자 하시는 회사와 이야기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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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1. 당사가 사표수리를 하지 않는다면 입사회사에서 고용보험등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 근로자는 임의로 퇴사 가능합니다.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2. 강제로 4대보험을 해지할 수는 없나요?

    -신고하시면 됩니다.

    3. 회사에서 이번 연봉협상을 했는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이야기한 후 월급을 받았습니다. 월급은 상향된 급으로 들어왔는데 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 신고하면 퇴사 가능할까요?

    -연봉계약서 미작성에 관하여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하는바, 재작성 재교부해야합니다. 신고와 퇴사 여부와 각각 별개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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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중복보험체결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2. 4대보험해지는 사용주측에서 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할 권리가 없고,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한 해지사유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3. 계약서 미작성과 퇴사는 별개로 신고를 하면 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제재를 받는 것이지 이를 원인으로 퇴사가부가 정해지지 않습니다.다만, 협의가능성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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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에 대해서 퇴사 이전에 한달 등의 부당한 퇴사 통지 및 근로 강요로 볼 수 있어서 퇴사 등의 방해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인 행위로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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