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다니는 회사는 강압적으로 1달 전에 퇴사통보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직을 해야해서 합격 발표일 7일 뒤에 그쪽으로 출근을 해야하는데 회사에서 사표수리를 해주지 않을 것 같아 걱정입니다.
1. 당사가 사표수리를 하지 않는다면 입사회사에서 고용보험등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2. 강제로 4대보험을 해지할 수는 없나요?
3. 회사에서 이번 연봉협상을 했는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이야기한 후 월급을 받았습니다. 월급은 상향된 급으로 들어왔는데 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 신고하면 퇴사 가능할까요?
두서없는 이야기라 죄송합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제도를 이용하여 상실신고를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만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어 입사하고자 하시는 회사와 이야기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 근로자는 임의로 퇴사 가능합니다.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신고하시면 됩니다.
-연봉계약서 미작성에 관하여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하는바, 재작성 재교부해야합니다. 신고와 퇴사 여부와 각각 별개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중복보험체결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2. 4대보험해지는 사용주측에서 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할 권리가 없고,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한 해지사유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3. 계약서 미작성과 퇴사는 별개로 신고를 하면 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제재를 받는 것이지 이를 원인으로 퇴사가부가 정해지지 않습니다.다만, 협의가능성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에 대해서 퇴사 이전에 한달 등의 부당한 퇴사 통지 및 근로 강요로 볼 수 있어서 퇴사 등의 방해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인 행위로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