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현행 기간제법은 기간제와 정규직 간의 차별을 금지하고 남녀고용평등법은 남녀간 차별을 금지하고, 근로기준법 6조는 균등한 처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정하기도 합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에서는 사용자가 이를 입증해야 하는데 추상적인 이유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시해 주신 내용에 따르면 근속수당의 차별, 남자 직원에게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