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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풍뎅이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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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세무서 가서 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아니면 홈텍스 어플 깔고 들어가서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머,따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라던지 준비해야 할거는 어떤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것이 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말하는 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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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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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사이트 링크 첨부드립니다.

    개요, 필요서류 및 전자신고방법 동영상 자료 등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손택스)로는 사업소득 등을 신고하는데 무리가 있습니다.

    13월의 월급은 근로소득자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근로소득자는 2월 경에 연말정산을 함으로써 기납부세액의 일부를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합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자가 아닌 일반 개인사업자 등은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선 두가지 전제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첫번째로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사에서 세부담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아닌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되며, 근본적으로 그 원리는 동일합니다.

    두번째로 개인사업자는 근로소득자처럼 매월 세금을 원천징수 납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먼저 원천징수로 납부했던 세금을 돌려받는 개념인 13월의 월급은 개인사업자에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3월의 월급은 직장인들의 연말정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직장인들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대신 1~2월 경에 회사에서 근로자들의 세금 정산을 대신 해줍니다.

    사업소득자시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실제 사업을 하시면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반영한 장부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처음이시라면 아래의 국세청 동영상 자료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고객 성장의 든든한 파트너

    택스니어 파트너스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세무서 가서 직접 신고하시는 방법도 있고, 홈택스를 통해서 직접 신고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직접 신고하시기 위해서는 따로 준비를 해야할 서류가 있다기 보다는 본인의 종합신고유형(5월초에 종합소득세신고안내문이 세무서에서 오실 것입니다. 안온다면 홈택스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어쨋든 여기에 유형이 나와있습니다.) 에 따라 신고하시게 되는 방법(?)이 약간 다른데요. 일단 G유형이라고 하시면 모두채움신고서라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 그대로 신고서에 있는 번호로 전화하거나 홈택스에 똑같이 기입하시면 되구요. 그 외의 유형이시라면 방법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본인의 사업과 관련된 소득과 비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세무사에게 신고대리를 문의할 경우에는 세무대리인분들이 잘 안내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13월의 월급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것은 직장인들이 2월에 연말정산 받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구요

    간혹 프리랜서분들이 5월 종합소득세를 이렇게 말하시는 것도 보긴 했습니다. ㅎㅎ

    도움이 되셧으면 좋겟구요

    추가 질의가 있으신 경우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WWW.TAXNEER.NET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세법상 과세소득을 얻은 경우에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과세대상 소득이 없는데도 혹은 신고할 필요가 없는데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체로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서 하며 사업소득의 경우 장부를 통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흔히 13월의 소득은 근로자에게 연말정산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개인 기준으로 발생한 소득들을 합산해서 신고하게 됩니다.

    세무서에 방문시에 경비율 등 간단한 신고를 해줄 수도 있지만 홈택스에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 내역들이 복잡한 경우에는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대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13월의 월급은 근로소득자들의 연말정산을 의미합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하셨고,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의 소득이 없으시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별도의 소득이 있는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셔야 하며,

    신고안내문에 기재된 방법에 따라 홈택스 상으로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등 조회되는 자료도 있으나, 직접 입력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종류에 맞게 준비할 자료를 미리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