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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까치146
기막힌까치14623.11.29

무급휴가와 퇴사를 동시에 권유 받았습니다 둘 다 거부하고 임금 70%를 요구해도 괜찮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찾아보아도 헷갈려 질문 드립니다.

회사 영업이 힘들어져 인원 감축으로 몇 개월 무급 휴가 혹은 당장 퇴사 두 가지 선택지를 권유 받았습니다

1. 퇴사와 무급 휴가를 둘 다 거부하고 임금 70%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2. 임금 70%를 받으며 생활하다 개월수 안에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 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3. 2번과 같은 상황으로 퇴사한다 하면 회사가 제게 고소와 같은 법적 효력을 내걸 수 있나요?

4. 그냥 당장 퇴사한다 하면 권고 사직이 아닌 자진 퇴사로 처리되어 실업 급여 신청은 어려운 것이 맞겠죠?

5. 회사가 제게 요구한 것이 권고 사직은 맞는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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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3. 고소 불가능합니다.

    4.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무급휴가를 거부할 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권고사직에 응할 의무도 없습니다.

    2.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3. 없습니다.

    4.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또는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5.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하고 질문자님이 이를 수용할 때 권고사직이 성립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능합니다.

    2.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는 못받습니다.

    3. 아뇨

    4. 무급휴직 2개월 이상이 확실히 예정되어 있고 입증이 가능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아니면 그냥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5. 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가능합니다

    2.휴업 중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자진퇴사의 경우에는 그것만으로는 고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4.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5.무급휴가와 퇴사 중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사직권고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 사정에 따라 휴업하는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휴업을 하였음에도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고소를 할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4.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고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입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