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제조정과 화해권고결정의 차이가 뭔가요?
건물명도 연체금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어려운상황에 처해있고 원고도 계약상 소홀하거나 위반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설명한다면 판사가 피고에게 유리한 쪽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해줄 수도 있을까요? 원고는 거짓이 몸에 배어 서슴지 않고 거짓내용이나 사실을 과장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출석해서 거짓구술을 막무가내로 하고있는데 건강상 문제로 시간상 제대로 대응을 하지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화해권고결정이 내렸는데 불리한 상황입니다. 선고전인데 어떤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