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가탄실일 공휴일 유급 지급 무휴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5/27 (토), 5/29(월) 소정근로일이라면 각각의 공휴일로 보고 모두 유급을 줘야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사정으로 공장을 비가동하여 해당일에 무급휴무를 진행한다고 하면, 휴업으로 보고
공휴일에 대한 유급도 주고, 별도의 휴업수당도 지급이 되어야 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은 당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므로 휴업개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업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업일로 정하지 않더라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휴업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업을 하게 된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만 지급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원래 근로일이라면 그날 공휴일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하고 가동하지 않는 대신 임금 1배를 지급하면 되는 것이고, 무급휴일로 적용하고 유급휴일이니 유급으로 주고 휴업수당도 주고..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휴업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사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귀책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근무하면 지급해야 하는 유급휴일은 휴업기간에 포함되고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과-387, 2009.2.13.)
위 행정해석에 따라 법정공휴일에 따라 발생하는 유급휴일에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