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7 (토), 5/29(월) 소정근로일이라면 각각의 공휴일로 보고 모두 유급을 줘야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사정으로 공장을 비가동하여 해당일에 무급휴무를 진행한다고 하면, 휴업으로 보고
공휴일에 대한 유급도 주고, 별도의 휴업수당도 지급이 되어야 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