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얼마전 영어 교습소를 인수했습니다.
권리금 지급하고 기존 교실과 시설물 일부(에어컨,칠판,책상등)를 승계 받았고 저 역시 영어 교습소로 운영중입니다.
직원,원생은 승계 받지 않았고 교습소 이름도 바꿨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도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직원을 일부라도 승계받지 않는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닌 포괄양수도로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모든 인적, 물적 시설을 승계받아야만 포괄양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일부만 승계받았다면 포괄양수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