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시 연차 반환의무/ 퇴직금 산정
회사에서 3년정도 근무하고 2021년 7월 중도 퇴사 하였습니다.
중도 퇴사하면서 HR 에서 연차는 매년 계산 되는 것 이기 때문에, 제가 기존에 사용 한 연차는 월할 계산되기때문에, 기존 받은 연차인 17개는 아니고, 7월까지 매달 1개씩의 연차로 7개만 계산이 된다고 하여, 기존 사용 된 7개 이상의 연차 에 대한 금액을 지급될 월급/퇴직금에서 차감 후 퇴직금 산정 받았습니다.
지금 다시 찾아보니 1년 이상 근무 한 사람에게는 선 지급된 연차는 돌려 받을 의무가 없는 것 같은데... 맞는지요. ? 이게 맞다면 다시 HR에 연락해서 금액에 대해 재 산정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공제되지 않으며 상기한 일수에 따라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전년도의 근로 대가입니다. 따라서 중도퇴사자에 대해서 근무월수로 비례해서 이미 받은 연차를 비례계산 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입사일 및 퇴사일자를 알아야 합니다. 다만, 1년간 80% 이상 출근을 전제로 미리 연차휴가를 선사용한 경우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초과 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년 근무한 경우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사시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17개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를 한다고 하여 월할계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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