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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느긋한등에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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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8

중도 퇴사시 연차 반환의무/ 퇴직금 산정

회사에서 3년정도 근무하고 2021년 7월 중도 퇴사 하였습니다.

중도 퇴사하면서 HR 에서 연차는 매년 계산 되는 것 이기 때문에, 제가 기존에 사용 한 연차는 월할 계산되기때문에, 기존 받은 연차인 17개는 아니고, 7월까지 매달 1개씩의 연차로 7개만 계산이 된다고 하여, 기존 사용 된 7개 이상의 연차 에 대한 금액을 지급될 월급/퇴직금에서 차감 후 퇴직금 산정 받았습니다.

지금 다시 찾아보니 1년 이상 근무 한 사람에게는 선 지급된 연차는 돌려 받을 의무가 없는 것 같은데... 맞는지요. ? 이게 맞다면 다시 HR에 연락해서 금액에 대해 재 산정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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