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진료 연장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11급 뇌진탕에 경추요추 염좌입니다. 제가 천안 신경외과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한의원은 타지역에서 다니고있어요. 진료 연장하고 싶으면 연장진단서가 필요한거 같던데 같은 병원에서 받아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지역 병원에 11급 진단 받은 병원 통원확인서를 가지고 가서 연장진단서를 받을수 있는걸까요??
또 한의원에서 연장 진단서를 발급 받아서 상대방 보험사 측에 제출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1급 뇌진탕 진단이 보험회사에서 인정한 것이라면 추가진단서 없어도 계속 치료가 가능합니다.
접수번호가지고 병원가서 진료 받으시면 됩니다.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뇌진탕 진단을 인정했다면 추가 진단서의 제출은 의무가 아니고 제출하지 않아도 치료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인 담당자에게 상해 급수가 11급이니 4주를 지나도 추가 진단서의 제출이 필요한지, 필요없는지 유무를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11급으로 인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4주를 초과하면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한의원 진단서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천안 신경외과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한의원은 타지역에서 다니고있어요. 진료 연장하고 싶으면 연장진단서가 필요한거 같던데 같은 병원에서 받아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지역 병원에 11급 진단 받은 병원 통원확인서를 가지고 가서 연장진단서를 받을수 있는걸까요?
: 우선 교통사고 경상환자에 해당하는 12-14급 환자는 사고일로부터 4주를 초과하는 치료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에 근거하여 치료비를 인정하여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요한다면 추가진단서를 제출하여야 보험사로부터 지불보증을 받아 치료비 부담없이 치료를 받을 수있습니다.
다만, 질문자의 경우에는 뇌진탕으로 11급에 해당되어 상기 추가진단 제출대상이 아닙니다.
더불어, 추가진단을 제출해야 한다면 한의원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