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살고있는집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되어있는 상태인데, 이사갈 집에 이사 전에 미리 확정일자만 받아놓아도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한 보증금 회수에는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살고 있는 집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유지된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 보증금 회수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전입신고를 미리 하면 기존 임차 건물에 대한 우선변제적 효력이 소멸되기에 임차권등기명령 등 조치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는 게 좋습니다.